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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25 1,173 0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완님 말씀대로 2005년 3월 17일부로 항목별 사용기준은 삭제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하게도 기준 개정이전의 답변한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다보니 이런 실수를 하였습니다.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잠시나마 혼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완님과 무재해님 이점 이해해 주시겠죠?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06-04-25,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맨마지막에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은 지난해에
> 바뀌지 않았나요?...
>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
> 2006-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
>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
>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
>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
>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
>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
> > > 일반적인 안전교육비의 안전관리비 청구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 >
> > > 좀 알려주세요. 안전교육비는 정기안전교육때 원청인 저희쪽에서
> > >
> > > 사용 하는 금액외엔 작성한적이 없어서요..ㅡㅡ;
> > >
> > > 하나더요.. 업체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백만원인데.. 그 금액이
> > >
> > > 초과 되도 되는거죠?..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 > >
> > > 깨우침 부탁드립니다.
> > >
> > > 질문이 좀 정리가 잘 안되는거 같은데.. 요지는 전달이 됬을거라
> > >
> > > 생각이 됩니다.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
> >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진대지
> > 등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 >
> > 영수증만 첨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
> >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교육시
> >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나,
> >
> > 식대는 관계기관 점검시 의견이 분분하고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 >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 >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
> > 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
>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 >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 >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 >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 > 따라서, 하도업체에 안전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 > 최종정산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와의 합친 안전관리비의 총액이 법정안전관리비
> >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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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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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 5,056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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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0 · 59,42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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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운영자님께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 1억 이상,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발주하였습니다.착공 일부터 7일동안 공사 후 선 공정 지연으로 작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철수...



23-01-05 · 15,82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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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 10,96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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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8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자님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가설전선 연결하여 사용하기 위한안전기준2.서로다른 규격의 전선 테이핑 연결하여 사용시 안전기준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



22-07-21 · 6,448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28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2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원 글] ------------------------현장내에서 비상대피방송 및 안전점검방송을 전송하기위하여 구매하는 엠프와 현장구역마다 설치하는 방송송신장비 및 설치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내용은 30분이나 1시간정도 주기로 개인보호구착용과 점검내용전송하고 혹시나 비상사태시 비상사태전송하기위하여 ...



22-04-15 · 4,73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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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철근위에서 작업할시 사용하는 논슬립 실족 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가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에는 아래의 내용처럼 사용이 불가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22-04-12 · 6,0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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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건진법에서는 휴일이나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데 안전관리자상주라는게 안전관리자인지 안전담당자인지 몇군데 검색해보고 알아보는데 명확한게안보여서 문의드립니다.------------------------ [원 글] ---------------------...



22-03-30 · 6,842 · 0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원 글] ------------------------관리감독자교육 연간16시간교육을 우편으로 교육하는곳이있다하여 신청할려합니다.법적으로 우편교육 16시간하여도 가능한건가요저희가 시공사인데 협력업체직원중에 어느선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할까요------------------------ [원 글] ---------...



22-03-21 · 4,991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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