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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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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6-04-27 1,024회 0건

본문

일명 "뺑뺑이"를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어렵고
현장내의 개구부에 설치하여 야간작업시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는 것이면 사용가능하다고 봅니다.

2006-04-27, "그때끄때달라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명 "뺑뺑이" 낮에는 불안들어오고 밤에는 불들어오는 것있잖아요
> P.E휀스위에 윙카대신 설치하는것 뭔지 아시지요? 이것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물론 사용 용도는 공사경계구역에 윙카대신 사용하는것입니다. 어차피 공사경계구역이면 윙카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겠지요? 다만 개구부에 야간에 설치하는것은 어떨런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애매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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