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음주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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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4-27 1,2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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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음주측정기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 있었던 항목별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60%이상 사용하거나 시설비로 70%이상을 사용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목별 사용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오늘의 질문은 현장 중장비기사 및 작업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했는데, 이 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의 어느항목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전에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관리비의 총액의 40%이하 이러한 법적제한이 있었는데 이젠 없어진걸로 압니다. 그러다고 아무런 비율로 막 써도 될까요? 혹, 인건비가 60%이상이라던지, 시설비가 70%이상이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음주측정기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 있었던 항목별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60%이상 사용하거나 시설비로 70%이상을 사용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목별 사용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