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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거푸집,비계 설치/해체 작업자 교육문의(유해/위험취업제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6-04-28 1,877 0

본문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여기서
>
>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할 주체는 누군지요?(원청사 또는 해당 협력사)
> 문3. 가설협회등에서 교육받지 않고 현장에서 특별교육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 문4. 협회등에서의 교육이수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 문5.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 문6. 비계공의 경우 일용근로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요?
> 문7. 거푸집, 비계의 경우 층고10m미만의 작업일 경우 3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 받지만, 10m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예를 들어 건물 외부 쌍줄비계의 설치/해체 등)
>
> 질문이 꽤 되네요.... ^^
>
> 운영자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1990년 1월 13일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제47조)의 내용이 있었으며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은 1992년 3월 2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것은 1990년 7월 13일이 시행일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규정은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 할 주체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동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특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따라서, 지정교육기관에서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등에 대한
교육이수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4. 상기교육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국내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보나,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5. 상기 1.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규정은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있어서 3월이상 당해작업 유경험자는
층고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하고 그 이상의 층고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듯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이면 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거푸집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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