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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6-04-29    1,2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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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및 비계 작업을 행하는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설치 및 해체 기능습득 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고 위반시에는 제67조의 2에 벌칙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
> > > 여기서
> > >
> > > 문1. 이 법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요?
> > > 문2.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할 주체는 누군지요?(원청사 또는 해당 협력사)
> > > 문3. 가설협회등에서 교육받지 않고 현장에서 특별교육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 > > 문4. 협회등에서의 교육이수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지요?
> > > 문5.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 > > 문6. 비계공의 경우 일용근로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요?
> > > 문7. 거푸집, 비계의 경우 층고10m미만의 작업일 경우 3개월 이상의 경험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 받지만, 10m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예를 들어 건물 외부 쌍줄비계의 설치/해체 등)
> > >
> > > 질문이 꽤 되네요.... ^^
> > >
> > > 운영자님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1990년 1월 13일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제47조)의 내용이 있었으며
> > 부칙에 보면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 > 이에 따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은 1992년 3월 2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 >
> > 따라서,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에 관한 것은 1990년 7월 13일이 시행일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이 규정은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 > 아니합니다.
> >
> >
> > 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자격취득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해 명시하고
> > 있습니다.
> >
> > 즉, 해당 작업자의 교육을 시행해야 할 주체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 >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동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 > 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입니다.
> >
> > 따라서, 현장에서 특별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 o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
> > 따라서, 지정교육기관에서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등에 대한
> > 교육이수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
> >
> > 4. 상기교육에 대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 국내인과 동일하게
> > 적용된다고는 보나,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에서는 별도로
> > 다루지 않겠습니다.
> >
> >
> > 5. 상기 1.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규정은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 >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 >
> > 6.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에 있어서 3월이상 당해작업 유경험자는
> > 층고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하고 그 이상의 층고에 대해서는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듯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작업을 직접
> > 행하는 자이면 됩니다.
> >
>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거푸집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당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먼저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보통 건물의 외부 쌍줄비계는 10m이상의 경우가 많으므로 설치/해체를 담당하면서 직접 작업에 임하는 자는 반드시 위에서 나온 자격을 갖춘 작업자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 시행은 오래전 부터 시작된것이긴 하지만요..
>
> 여기서 추가 질문은요...
>
> 문1. 외부 10m 이상의 비계 설치/해체 작업시 비계에 올라가는 전원이 교육 대상인지 아니면, 작업반장 또는 작업지휘자까지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2. 해당 협력업체에서 교육을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원청에서 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3.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을 못하는데요..이럴 경우 해당 작업자의 일당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
> 김영근님 및 이 싸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모두들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등) ②항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행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당해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이 명확치 않으나 직접 행하는 자란 일반적으로 그 사업(업무)을 시행하는 자로
볼 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반장 또는 작업지휘자라고 보고 이외에는 당해 작업의 보조자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주의가 요망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안(건안) 68307-10460, 2001.9.20)

따라서, 원청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해당업무를 시행하는 협력업체에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업무(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이 경우 해당 작업자의 일당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직접고용한 사업주가 보전처리 하는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정교육기관에서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등에 대한
교육이수시 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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