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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06년 4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4-30 910 0

본문

2006-04-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하는데, 만약 5월중 계획이 잡힌 안전협의체 회의(당현장은 소장위주로 됨)에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혹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실시가 가능한지 부칙을봐도 이해가 안되네요
>
> <참고로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580억의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그렇습니다. 2006년 4월 26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건설분야 사업장(공사금액이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예정
입니다.

즉, 도급인인 사업주(현장소장) + 그의 수급인 사업주(협력업체 대표자 전부) 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여 산재예방계획수립,
작업환경측정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 여기(건설현장)에서 말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을 말하며,

수급인인 사업주란? 도급인인 사업주처럼 수급업체(협력업체)의 책임자와 협력업체
대표 불참시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이 대리로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기 1.항의 법령안에 대하여 2006년 5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며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일 없는 한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해서도 5월중 계획이 잡힌 사업주간
협의체(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에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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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많은 고민 끝에 글을 올립니다.이미 예전에 한 번올렸던 글 입니다.2003년부터만 19년 동안많은 답변을 드렸습니다.하지만,주변상황이 많이 바뀌었고게시판 상단에'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등 답변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웠으며 쉽지 않았습니다.또한,답변의...



23-05-09 · 5,020 · 0
안전관련 질의회시집 및 해설집 등을 참조바랍니다.
공지

다음 링크를 클릭하십시오~^^)https://isafety.co.kr/is/data?sca=질의회시다음과 같은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21-02-10 · 59,39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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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 15,818 · 0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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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 10,96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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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님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관련 안전관리 관련 자료 공유가능하신지문의 드립니다태양광 설치공사 시공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샘플예시공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서 샘플예감사합니다------------------------ [원 글] ------------...



22-07-26 · 7,985 · 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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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 6,444 · 0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 [원 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될 사람의 조건이있나여? 20억이상공사말고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여 문의한번 드립니다. 협력서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경우 직무교육이수하고 선임계만 제출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원 ...



22-04-27 · 6,019 · 0
A : 공유요청드립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리스트와 양식, 사례에 대해서공유가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리스트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리스트산안법상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사, 시공사의 업무리스트감사합니다-------------------...



22-04-26 · 4,841 · 0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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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5 · 4,7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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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 6,054 · 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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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1 · 4,988 · 0
A : 자재적재 높이가 규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금저희 현장에 거푸집이나 철근을 적재할공간이 부족하여 높이 적재하고있습니다 혹시 자재가 몇 미터 이상안된다는 규정이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높이는 거푸집은 약 2.5m 철근다발은 1.8m정도입니다.------------------------...



22-03-18 · 6,2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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