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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페이지 정보

초보~안녕~ 작성일06-05-02 1,241회 0건

본문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따로 현실따로 이니,,,그런대로 협력업체 소장님께 신규채용교육만이라도 하시라고 협조하시고,
> 3. 당 사업장에서 질병이나, 상해등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가 불가피합니다. 그 근로자처럼 다친곳도 없는데 아프다며 산재처리를 요구하면 난감한 사항이 아닐수 없네요. 법은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도 그렇구요..
>
>
>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하청직원에게 안전난간등 시설물 설치를 시키는데...그간 안전관리자인건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본급여 하청회사로 지급 받고 일한 날 근무당으로 원청에서 30만원 지급)근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라고 명시하면 안전관리자 조건에 맞지 않아(자격증 무)항목을 삭제하든 바꾸든 해야 하는데...뭐라고 명시해야 지급가능한지요...
> > 안전난간 설치...계단실 난간 설치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업하는데...
> > 경험부족이 절실히 들어납니다...ㅠㅠ
> > 도와주세요...ㅜㅜ
> >
> > 2.하청직원 신규채용시 교육을 혼자 근무하는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하청 소장들에게 맡기며 같이 하고 있습니다..
> > 근데 어디 다친 사람도 아니고 무릎이 그냥 아프다며 산재 얘기를 합니다
> > 근데 하청 소장이 교육도 안시켰는데...
> > 100%교육안한 저희가 피해가 갈것 같은데...
> > 가라로 아픈거 다들 알고 증인도 있습니다...
> > 설비 작업자라 하는거 없는데...ㅜㅜ
> > 아무리 상황 좋아도 법이 더 쎄겠죠....?ㅠㅠ
> > 도와주세요...ㅠㅠ
> > 이제 막바진데...참....
> > 어쪄다 그런 사람이...와서리..ㅠ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 _)
역시...ㅠㅠ
괴롭습니다...머리를 쥐어뜯어 해결된다믄 다 뜯을 수 있는데..ㅜㅜ
안전이여...언제쯤 빛을 발할것인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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