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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문의

페이지 정보

   필안전 작성일06-05-03 1.9k 0

본문

안전관리비는 시공사 협력업체를 떠나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협력업체에서 집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집행가능합니다. 협력업체에는 사용금액만을 계상 정산하면 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집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05-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모두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도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실행하고 증빙자료만 시공업체에 올려 실제 집행여부만 판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사기간은 연장되었으나, 공사비는 변경되지 않아 시공사에 남은 안전관리비는 다 써고 없읍니다.
> 일부 협력업체는 안전관리비를 다 집행하지 않고 현장을 철수한곳이 있어 총사용금액은 남았으나, 시공사 안전관리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서 집행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가능하다면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요...
>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늘도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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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넘 어려운 질문인가요??

2006-05-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비집행에있어서 물론 협의점을 찾아서 집행하는게 좋겠지만 > > 부득히한경우(예:규정에도 있고 산업안전공단의 감독관의 질의내용또한 적법하므로 집행가능이라는 내용을 확인시켜주어도 감리의 단순의견으로 집행불가할때 등...) 이런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 > 그리고 그런 기관이나 공단에서는 어떤절차를 걸쳐야되나요? > > 인터넷상의 단순민원접수후 내용을 프린터해서 보여주어...



06-05-09 · 1.1k · 0
A : 스카이데크

처음 들어보네요. 회사가 많아서... 명칭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데크플레이트, 슈퍼데크 같은 것 아닌가요? 2006-05-06, "안전으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스카이데크를 사용한다고합니다.. > 무엇인지..어떤위험요소가 있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럼..



06-05-06 · 1.2k · 0
A : 건강검진...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으로 증명하면 될것같습니다. 참고로 신규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2006-05-05,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번 사고도 있고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 건강검진하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뒤에 첨부해야할게 뭐가 있는지요.. > 전에 사수가 한거 보면 그냥 다른거 없이 항목에만 금액 써주고 끝인데....ㅡㅡ 산재지정병원이 있는데...건강검진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안필요 한지요... > 지정병원이어요 증명할만한 서류가(빽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06-05-05 · 1.6k · 0
A : 근골격계에 관해서 재질문입니다.

2006-05-04, "혀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의 답변 감사합니다. > >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 신규사업장의 경우 1년이내, 최초 조사후 3년이내 정기조사 >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신규채용자의 > 경우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지 > 아니면 신규채용자 역시 1년이내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면 >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규칙 143조 1항은 운영자님이 답변하셨고 질문하시는 분도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143조 제2항...



06-05-04 · 1.1k · 0
A : 수리중인 자체검사 대상도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용하고 있지 않은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서화하여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 기계는 현재는 사용치 않으며 차후 사용전 자체검사를 시행할 예정임 2006-05-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에 곤도라가 10대 있습니다. > 그중 1대가 한달여 전부터 수리중으로 잡혀 있는데 > 아직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 근데 자체검사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 이런경우 자체검사가 진행되지 않을듯 한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또한 이 10대중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수는 5...



06-05-04 · 1.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공정율에 의한 안관비 사용내역은 폐지 됐습니다....현장 실정에 맞게 안관비를 사용하십시요....또한 안관비사용계획서에 따라 흐름을 맞추심이 좋을듯 싶네요...사정에 따라 오차범위가 있겠지만...현장여건에 맞추시는게 제일 좋을껍니다...안관비도 빨리 쓰시는게 준공가까워 지면 편합니다....늦추어지면..준공 가까워지면 무지 피곤합니다.... 2006-05-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 > 안전관리비 사용할때 공정율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얼마써야...



06-05-04 · 1.3k · 0
A : 사업주간협의체

2006-05-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시 원도급사 소장님과 > 협력업체 소장님들이 사업주간협의체회의를 하게 > 되어 있으나 부득이 출타하시어 협의체회의를 참석 > 하실수 없을시 공사과장님이 사업주간 협의체에 > 참석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



06-05-03 · 1.5k · 0
A : 공사 완공시 서류

2006-05-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완공시 안전서류를 남겨야 하는데 > 어떤 서류들을 보관해야 하며, 그 서류들이 없으시 >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 > 공사초기 및 공사 완공시에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 저역시 1년도 안된 안전관리자지만... > 토목, 건축처럼 윗분들에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 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자격증 > 하나 가지고 신입으로 혼자서 안전업무를 본다는게 너무 > 힘드네요 > 그러니 힘도없고 건설,토목쪽일을 잘모르니 그냥 윗분들 > 시키는 데로 흘...



06-05-03 · 1.3k · 0
▶ A : 안전관리비 사용문의

안전관리비는 시공사 협력업체를 떠나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협력업체에서 집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집행가능합니다. 협력업체에는 사용금액만을 계상 정산하면 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집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05-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모두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도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실행하고 증빙자료만 시공업체에 올려 실제 집행여부만 판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06-05-03 · 1.9k · 0
A : 교류아크용접기의 전용어스집게

임의로 제작해 어스하면 어스선의 접촉이 좋지 않고 그러면 아아크가 잘 발생이 안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품질도 떨어지겠지요. 전용어스집게를 사용하면 미관상도 좋겠구요. 2006-05-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건축현장에보면 용접할때 어스하는거보면 용접홀더에 철판물려놓거나아님ㄱ자만들어서 그냥 철근에 걸고 용접을 많이하는데요...근데 그게 현장점검나오면 지적사항으로 항상걸리는데 전용어스집게를 사용하는것과 그냥 임의로 제작해 어스해서 용접하는게 무슨차이가 있나요? > 규정에 그렇게 돼있다라고이야기 ...



06-05-03 · 1.3k · 0
A : 안전순찰 차량 임대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제 생각엔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명시된 내역은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비, 보험료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6-05-02,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관로 현장으로써 순찰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그래서 순찰 차량을 임대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 한지 >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06-05-03 · 1.3k · 0
A :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작성 여부?

2006-05-02, "혀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드는 작업자의 경우 >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를 신규채용자는 >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 > 아니면 표본조사로써 끝내면 되는건가요? > > 그리고 3년이내에 실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입사한지 3년이내에 하면 되는 건가요? > >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①항에 의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



06-05-03 · 1.8k · 0
A : 자재구매가 아닌 외주계약

2006-05-02, "미래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교제작업체와 자재구매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강교제작과 설치공사를 외주계약했습니다. 그것도 한 공구가 아닌 2개 공구가 같이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 > 문제는 강교제작장이 현장(경기용인)과는 별도로 일정정도(충남부여) 떨어진 업체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1) 제작장에서 사고나는 건 강교제작업체에서 산재처리 하는지요, 원청에서 처리하는지요? > > 2) 아니면, 설치공사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만 원청에서 처리하는지요? > > 3) 무재해산출은 어떻게 ...



06-05-03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하청직원에게 안전난간등 시설물 설치를 시키는데...그간 안전관리자인건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본급여 하청회사로 지급 받고 일한 날 근무당으로 원청에서 30만원 지급)근데 안전관리자 인건비라고 명시하면 안전관리자 조건에 맞지 않아(자격증 무)항목을 삭제하든 바꾸든 해야 하는데...뭐라고 명시해야 지급가능한지요... > 안전난간 설치...계단실 난간 설치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작업하는데... > 경험부족이 절실히 들어납니다...ㅠㅠ > 도와주세요...ㅜㅜ > ...



06-05-02 · 1.9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2번항목에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라 명시하면 될것같습니다. 2. 원래 신규 근로자가 발생하면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 대개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신규교육을 떠맡겨 있는게 현실입니다. 공단이나 노동부 점검시에도 원청이 지적을 받구요(물론 원청안전관리자가 교육 시행여부를 확인 점검해야하나,,,). 법 따로 현실따로 이니,,,그런대로 협력업체 소장님께 신규채용교육...



06-05-02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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