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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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6-05-03 1,5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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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시공사 협력업체를 떠나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협력업체에서 집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집행가능합니다. 협력업체에는 사용금액만을 계상 정산하면 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집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05-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모두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도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실행하고 증빙자료만 시공업체에 올려 실제 집행여부만 판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사기간은 연장되었으나, 공사비는 변경되지 않아 시공사에 남은 안전관리비는 다 써고 없읍니다.
> 일부 협력업체는 안전관리비를 다 집행하지 않고 현장을 철수한곳이 있어 총사용금액은 남았으나, 시공사 안전관리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서 집행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가능하다면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요...
>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늘도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2006-05-0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우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모두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도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실행하고 증빙자료만 시공업체에 올려 실제 집행여부만 판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사기간은 연장되었으나, 공사비는 변경되지 않아 시공사에 남은 안전관리비는 다 써고 없읍니다.
> 일부 협력업체는 안전관리비를 다 집행하지 않고 현장을 철수한곳이 있어 총사용금액은 남았으나, 시공사 안전관리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서 집행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가능하다면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요...
>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늘도 무사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