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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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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작성일06-05-03 1,298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우리현장은 토목현장으로 모두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도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실행하고 증빙자료만 시공업체에 올려 실제 집행여부만 판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은 연장되었으나, 공사비는 변경되지 않아 시공사에 남은 안전관리비는 다 써고 없읍니다.
일부 협력업체는 안전관리비를 다 집행하지 않고 현장을 철수한곳이 있어 총사용금액은 남았으나, 시공사 안전관리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협력업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를 시공사에서 집행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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