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수리중인 자체검사 대상도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페이지 정보

안전좋아! 작성일06-05-04 856회 0건

본문

용하고 있지 않은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서화하여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 기계는 현재는 사용치 않으며 차후 사용전 자체검사를 시행할 예정임

2006-05-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에 곤도라가 10대 있습니다.
> 그중 1대가 한달여 전부터 수리중으로 잡혀 있는데
> 아직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 근데 자체검사 날짜가 지나버렸습니다.
> 이런경우 자체검사가 진행되지 않을듯 한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또한 이 10대중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대수는 5대 정도인데요
> 필요시에는 나머지 곤도라도 투입해서 사용하긴 하겠지만
> 최근 1년간은 5대 이상 사용해 본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 이럴경우 사용지 않는 곤도라 역시 자체검사를 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필요에 의해 사용시에 검사를 실시하면 되는지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