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근골격계에 관해서 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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끙끙이 06-05-04 9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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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혀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의 답변 감사합니다.
>
>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 신규사업장의 경우 1년이내, 최초 조사후 3년이내 정기조사
>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신규채용자의
> 경우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지
> 아니면 신규채용자 역시 1년이내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면
>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규칙 143조 1항은 운영자님이 답변하셨고 질문하시는 분도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143조 제2항을 보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하는 경우는
1.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2.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3.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로 규정하고 있고
신규채용한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43조 제1항에 의해 유해요인조사가 이루어 졌고 위의 각목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새로이 유해요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임다.
> 밑의 답변 감사합니다.
>
>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 한가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 신규사업장의 경우 1년이내, 최초 조사후 3년이내 정기조사
>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신규채용자의
> 경우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를 작성해야 되는지
> 아니면 신규채용자 역시 1년이내로 생각하고 작성을 하면
>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규칙 143조 1항은 운영자님이 답변하셨고 질문하시는 분도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143조 제2항을 보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하는 경우는
1.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2.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3.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로 규정하고 있고
신규채용한 경우 유해요인조사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143조 제1항에 의해 유해요인조사가 이루어 졌고 위의 각목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새로이 유해요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