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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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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6-05-05 1,32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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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으로 증명하면 될것같습니다.
참고로 신규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2006-05-05,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번 사고도 있고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 건강검진하면 안전관리비 정산시 뒤에 첨부해야할게 뭐가 있는지요..
> 전에 사수가 한거 보면 그냥 다른거 없이 항목에만 금액 써주고 끝인데....ㅡㅡ 산재지정병원이 있는데...건강검진은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안필요 한지요...
> 지정병원이어요 증명할만한 서류가(빽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 건강검진 실시에 관해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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