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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06-05-08    84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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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집행에있어서 물론 협의점을 찾아서 집행하는게 좋겠지만
부득히한경우(예:규정에도 있고 산업안전공단의 감독관의 질의내용또한 적법하므로 집행가능이라는 내용을 확인시켜주어도 감리의 단순의견으로 집행불가할때 등...) 이런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기관이나 공단에서는 어떤절차를 걸쳐야되나요?
인터넷상의 단순민원접수후 내용을 프린터해서 보여주어도 막무가내입니다.
법보다는 자체규정이 우선이라는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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