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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 미착용자 벌금 부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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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08 9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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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현장에서 안전모등 기타 보호구 미착용자 사진을
>
> 찍어서 벌금 부과를 하잖아요 .. 공문, 사진대지 해서 팩스로
>
> 보냈는데.. 그 벌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하청 업체에서
>
> 벌금은 어떻게 보내는거죠?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다름이 아니오라..현장에서 안전모등 기타 보호구 미착용자 사진을
>
> 찍어서 벌금 부과를 하잖아요 .. 공문, 사진대지 해서 팩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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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냈는데.. 그 벌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하청 업체에서
>
> 벌금은 어떻게 보내는거죠?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