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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산재적용시 벌점부과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08 1,788회 0건

본문

2006-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관련하여 산재적용시 벌점이 부과되는 궁금합니다.
> 벌점부과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벌칙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조율했던 PQ점수제도중 산업안전관련항목의 가감폭의 완화에 대해서는
2006년 1분기 내에 확정한다는 말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율했던 내용에는

현행 PQ에 산업안전 항목과 관련 ▲환산재해율 반영항목의 경우 현행 ±2점인것을 +2점으로 조정
▲산재보고의무 위반항목을 신설해 -2점을 추가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항목은 현행대로 -1점을
유지 등 3가지 기본방침을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환산재해율 반영은 업계 평균 초과시 0점 0.2배 미만시에는 +2점으로 평가하며 산재보고
위무 위반의 경우 1회적발시 -0.2점으로 총 10회 적발시에 -2점으로 적용키로 했고,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의 경우는 폐지설이 나돌았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변경이 되어 확정이 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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