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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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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06-05-11    1,05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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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저희 현장 한편에 근로자 휴게실을 만드려고 합

니다.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 해

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2. 휴게실에 비치할 의자, 탁자
3.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계속적으로 보급해야 함), 정수기, 제빙기
(얼음 만드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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