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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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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06-05-12    1,1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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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금번 저희 회사에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모아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출장비 정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
당근 교육비는 되는거겠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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