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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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작성일06-05-12 1,1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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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출장비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님께서 말씀하시는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출장비 안관비로 사용불가합니다....안전관리자가 아닌이상....안관비사용불가로 판명됩니다...혹시 안전관리 보조원이면 몰라도....짧은생각을 몇자 적었습니다....무재해 안전하세용~~~!!!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 금번 저희 회사에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모아서
>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출장비 정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
> 당근 교육비는 되는거겠지여??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 금번 저희 회사에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모아서
>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출장비 정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
> 당근 교육비는 되는거겠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