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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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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작성일06-05-13 907회 0건

본문

아이디 : admin 작성자 : 운영자 조회 : 29 게시일 : 2006-05-13

제목 : 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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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편 집 자 : 운영자
편집일자 : 2006년 5월 13일


작업 도중 근로자의 경미한 부상에 충분한 자체 보상이 이뤄졌으면
산재 보고의무가 면제돼 사업주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이제까지 경미한 부상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체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산재보고(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 보고의무 대상의 산업재해를 `중대한 재해`로 한정키로 했다.
===================================================================사이트 홈에서 보고한 후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언제쯤 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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