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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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15 1,1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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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1.안전협의회-각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얼마되지않아서 지금의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1명, 협력사 1명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현장에서는 너무 구성원들이 적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체 관리감독자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건가요?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자 대표는 시공사 소장인데 사업자위원으로는 각 협력체의 대표가 되는건가요? 그럼, 시공사의 공사부장은 이 위원회에 소속되지않나요? 그리고 위원회는 동수로 이뤄져야하는데 현재 시공사 1개업체와 협력사1개업체 뿐이라면 사업자측 3명(안전관리자 포함).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운영되어지나요?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사 관리감독자는 모두 근로자 위원에 속하나요? 지금 시점이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공정이 얼마되지 않아서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다면 사업주간협의체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책임자 1명으로 구성 운영하시면 됩니다.
굳이 관리감독자인 직원까지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인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③ 참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1.안전협의회-각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얼마되지않아서 지금의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1명, 협력사 1명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현장에서는 너무 구성원들이 적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체 관리감독자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건가요?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자 대표는 시공사 소장인데 사업자위원으로는 각 협력체의 대표가 되는건가요? 그럼, 시공사의 공사부장은 이 위원회에 소속되지않나요? 그리고 위원회는 동수로 이뤄져야하는데 현재 시공사 1개업체와 협력사1개업체 뿐이라면 사업자측 3명(안전관리자 포함).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운영되어지나요?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사 관리감독자는 모두 근로자 위원에 속하나요? 지금 시점이 참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공정이 얼마되지 않아서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다면 사업주간협의체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책임자 1명으로 구성 운영하시면 됩니다.
굳이 관리감독자인 직원까지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인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 ③ 참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 원청 및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