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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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15 1,4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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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로 시작하는 안전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꾸몄으면 해서 입니다.
> 현재 있는 공간은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이면서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너무 탁구대만 있어서 썰렁해서 조금이나마 친숙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꾸몄으면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액자,알림판 등)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2. 따라서, 현장 한편에 만드는 근로자 휴게실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에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
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낸다 하면 동 휴게실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현장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로 시작하는 안전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꾸몄으면 해서 입니다.
> 현재 있는 공간은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이면서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너무 탁구대만 있어서 썰렁해서 조금이나마 친숙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꾸몄으면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액자,알림판 등)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2. 따라서, 현장 한편에 만드는 근로자 휴게실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에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
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낸다 하면 동 휴게실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현장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