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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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작성일06-05-15 1,3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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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1.안전협의회-각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얼마되지않아서 지금의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1명, 협력사 1명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현장에서는 너무 구성원들이 적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체 관리감독자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건가요?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자 대표는 시공사 소장인데 사업자위원으로는 각 협력체의 대표가 되는건가요? 그럼, 시공사의 공사부장은 이 위원회에 소속되지않나요? 그리고 위원회는 동수로 이뤄져야하는데 현재 시공사 1개업체와 협력사1개업체 뿐이라면 사업자측 3명(안전관리자 포함).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운영되어지나요?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사 관리감독자는 모두 근로자 위원에 속하나요? 지금 시점이 참 애매하네요.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1.안전협의회-각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얼마되지않아서 지금의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1명, 협력사 1명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현장에서는 너무 구성원들이 적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체 관리감독자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건가요?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자 대표는 시공사 소장인데 사업자위원으로는 각 협력체의 대표가 되는건가요? 그럼, 시공사의 공사부장은 이 위원회에 소속되지않나요? 그리고 위원회는 동수로 이뤄져야하는데 현재 시공사 1개업체와 협력사1개업체 뿐이라면 사업자측 3명(안전관리자 포함).근로자측 3명으로 구성운영되어지나요?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사 관리감독자는 모두 근로자 위원에 속하나요? 지금 시점이 참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