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선임보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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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16 1,0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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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무엇 무엇들을 선임보고하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일 경우 원청 및 협력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보고하여야 하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일 경우 원청
및 협력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경우 2명을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인원도 계속 증가하겠지요)
다만, 원청에서 협력업체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대신 선임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무엇 무엇들을 선임보고하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일 경우 원청 및 협력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보고하여야 하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일 경우 원청
및 협력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경우 2명을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인원도 계속 증가하겠지요)
다만, 원청에서 협력업체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대신 선임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