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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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16 1,0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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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건데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 역쉬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을 새삼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렵업체에서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건데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 역쉬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을 새삼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렵업체에서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