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1-07 1,689회 0건관련링크
본문
11-07, "이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미제출시 제재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 심사대상의 공정율이 30% 미만시는 즉시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범죄인 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심사대상의 공정율이 30% 이상시는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하고 규칙 제12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
그럼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미제출시 제재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시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 심사대상의 공정율이 30% 미만시는 즉시 제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단, 제2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범죄인 지보고후 수사에 착수
- 심사대상의 공정율이 30% 이상시는 즉시 범죄인지보고후 수사에 착수하고 규칙 제12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 명령
그럼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