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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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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안전    06-05-16    1,34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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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시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의 내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
> 그리고 무재해 달성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 현재 제가 인원으로만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무재해100일 101일
> 등으로 안전일지에 기록을 하고있는데 무재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일요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
> 도움만 받아서 ㅡㅡ;; 어째든 기술단 및 여러 선배님들의 가르침
> 부탁드립니다
> 오늘부터 이제 여름날씨가 시작되는 것 같네요 다들 현장에서 수고 하시고
> 어째든 안전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이 하시고 다들 건강
> 하십시요 ㅡ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하시고,

무재해는 건설업 무재해운동 목표시간 산정
○ 무재해 목표설정 기준
- 무재해 목표는 공사종류 및 공사비를 기준으로 1배, 2배, 3배, 5배, 10배, 및
15배 순으로 설정한다

○ 공사종류 및 공사비별 목표시간(1배수) (단위:hr)
구 분 50억미만 100억미만 300억미만 300억이상
건축/PLANT 15만 30만 50만 100만
토 목 10만 20만 35만 70만

○ 무재해 운동 시행중 총공사금액 및 적용업종의 변동 등으로 무재해 목표가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목표가 달성될 때 까지는 해당 배수 개시시점의 무재해 목표시간 또는 기간을 적용

4. 무재해 시간산정
- 대상인원: 현장소속 당사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현장사무실 직원 포함)
- 시간산정: 실제 근무자(대상인원) 수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곱하여 산정
※ 시간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별 평균 근무시간을 이률적으로 적용
- 평일 1인 10시간 또는 8시간 (토요일 4시간)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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