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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에 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23 1,332회 0건

본문

2006-05-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개설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착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한 선임보고서가 있긴하지만 새로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발주처와 노동청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출시기와 첨부서류의 내용도 함께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신청시에 발주처에 들어가는 서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 없어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양식은 산.안.법시행규칙(별지제1호의2(2)서식)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시고 변경할 분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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