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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정산여부 조언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05-24 1,191회 0건

본문

아래 항목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용역으로 작성시 비용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비용(심사기준과 심사자격에 관한내용도 ^^)

3.안전교육장설치비용(기준규격여부 및 적정규격에 대해서도...)

4.안전교육장에 안전관리비정산 가능한 교육용 기기, 시설물, 용품등 제반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관리용 바인더등의 사용가능여부도 함께...)

5.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전용의 무전통신설비사용시 구입 및 대여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6.안전교육장 신설이 힘들경우 기존 복지시설물등에 안전교육관련집기를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지...또 가능한 물품은 무엇인지도....(안전교육과 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건물의 냉난방비 및 기타유지비도 안전관리비사용가능한지...)

7.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들의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정산가능여부...

8.현장시공에 필요한 가설도로설치시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늘 질문의 성의있게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과 안전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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