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자가 다쳤을때.. 고수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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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6-05-25 1,07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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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통기업에서는 공상이라고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다치면 2주인데...
그걸 전부 신고하면 엄청많죠...
한국안전연대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화통화 하면 어떨까요..
WWW.KSMA.OR.KR
2006-05-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만약신고를 해야된다면 사고후 며칠내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말그대로 다치면 2주인데...
그걸 전부 신고하면 엄청많죠...
한국안전연대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전화통화 하면 어떨까요..
WWW.KSMA.OR.KR
2006-05-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일이상의 요양을 필요로하는 부상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만약신고를 해야된다면 사고후 며칠내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