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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정산여부 조언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25 2.2k 0

본문

2006-05-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용역으로 작성시 비용
>
>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비용(심사기준과 심사자격에 관한내용도 ^^)
>
> 3.안전교육장설치비용(기준규격여부 및 적정규격에 대해서도...)
>
> 4.안전교육장에 안전관리비정산 가능한 교육용 기기, 시설물, 용품등 제반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관리용 바인더등의 사용가능여부도 함께...)
>
> 5.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전용의 무전통신설비사용시 구입 및 대여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 6.안전교육장 신설이 힘들경우 기존 복지시설물등에 안전교육관련집기를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지...또 가능한 물품은 무엇인지도....(안전교육과 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건물의 냉난방비 및 기타유지비도 안전관리비사용가능한지...)
>
> 7.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들의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정산가능여부...
>
> 8.현장시공에 필요한 가설도로설치시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
>
> 늘 질문의 성의있게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과 안전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복사비.인쇄비.제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또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안전교육장 설치비용 및 상기내용과 함께 말씀하신 교육장내에 설치되는 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 관리용 바인더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기준 및 규격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실정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1, 2001.4.16)

따라서, 상기의 안전보조원이라면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무전기의 구입비 및 대여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기존 복지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안전교육 관련 집기 등은 의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옛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는 1270번에 있는
이용주님 등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270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18 페이지
Q & A 목록
A : 당근됩니다.

○ 작업자 우의 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당해 작업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산안(건안)68307-10237, 2001...



06-05-30 · 1.4k · 0
A : 상반기 실적보고...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현장에서 안전기사로 근무중입니다.... > > 회의중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 > 안전파트는 상반기 실적보고 신경쓰라는데.... > >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 >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글쎄요? 상반기 실적보고가 본사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처나 감리단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산업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대외기관에...



06-05-30 · 1.1k · 0
A : 사업주간협의체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간협의체 작성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 > 1달에 한 번인지 아니면 3달에 한 번인지.....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경우 해당됨 2) 사업주간협의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06-05-30 · 1.3k · 0
A : 케이블 타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2006-05-30, "택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 > 간단하게 답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케이블타이가 안전난간대 등에 안전망을 결속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 안전시설비 등]에 있는 사용내역의 고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케이...



06-05-30 · 2.2k · 0
A : 앵글크레인 풍속의 기준은?

2006-05-29,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 저희는 해상공사로서 바람이불때는 20m/s을 초과를 합니다. > 물론 그럴때는 작업을 중단시키는데 공사팀과 마찰이 많습니다. > 타워크레인에대한 풍속에 기준은 있는데 일반크레인의 기준도 타워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아님 다른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여러분현장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라는 규...



06-05-3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5-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내에 근로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음악(트로 > > 트등)을 틀어주기 위해 음향시설(각 층마다 스피커설치 포함)을 설치(방 > > 송실+음향기계비+설치인건비+유지관리비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 > > 비로 집행이 가능하겠는지요? > >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6-05-30 · 1.6k · 0
A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각종 점검등을 면제 한다고 하므로 의무사항은 아니죠? 알아서 제출하는 것이 맞겠죠? 2006-05-29,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의 제출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 > 따로 공문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적절한 시기가 되면 .... > > 알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



06-05-29 · 1.1k · 0
A : 질의 회시 집 제본 비용

2006-05-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안전 질의 회시집을 제본하여 업무에 참조하려 합니다.. > 그 비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상 가능 여부와 > 몇번 항목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o 안전보건...



06-05-29 · 1.3k · 0
A : 소음성난청 보상금액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규정에 부함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가, 인정기준 :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나, 상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음- 1) 고막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



06-05-28 · 1.4k · 0
A : 산재보상에 대해서

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휴업급여의 경우 65세에 도달하면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에 서 65%로 감액지급합니다.(상병보상연금의 경우 93%로 감액지급합니다.) 다만 65세에 이후 에 취업중이다가 재해를 당한 사람은 재해후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상기 기준을 적 용 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보상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05-28, "안전07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산재보상이 현장에 있어서 실무가 능하지 ...



06-05-28 · 1.6k · 0
A : 산재관련질의(긴급!!!초긴급임다) 헬프미!!!

맞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공상처리한 이상의 금액만 받게됩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모른 상태에서 재해자와 협력업체가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지연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산재은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처리 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5-27,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오늘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을줄 압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직장을 옮겼는데 문제가 벌써 > 발생했습니다. > 6개월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답니다. > 그런데 피재자가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지만 이제와...



06-05-28 · 1.5k · 0
A : 공사중지기간중 교육실시여부??

2006-05-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가 행정기관으로 부터 공사중지를 받을것 같은데(2개월 가량, 가시시설등 보강조치, 설계변경등) 이때 정기교육이라든가 위원회등 관련서류등을 계속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흙막이벽 및 후면도로 보강조치등으로 토목협력사 및 근로자가 계속 상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지 않고 1명이라도 현장에 잔류하여 현장에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하나, 모든 인...



06-05-28 · 1.4k · 0
A : 교육/회의관련 문의

2006-05-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안전교육(정기, 특별, 신규 등)및 회의(산업안전보건, 협의체회의 등) 를 실시한후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나 회의자료를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지 우리현장같은 경우는 교육사진과 교육한 내용제목만 기재하고 철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조언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안전교육(정기, 특별, 신규 등)및 회의(산업안전보건, 협의체회의 등) 를 실시한 후 교육에 사용된 교육자료나 회의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여도 되고 교육사진과...



06-05-28 · 1.4k · 0
A : 뱀 퇴치 방법 및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5-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시골의 도로 현장이다 보니 현장 사무실이 산과 근접해 있고 > 그러다 보니 현장 사무실 및 숙소 근처에서 뱀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 또한 숙소가 가시설물이다 보니 군데군데 뱀 구멍 같은것도 있는거 같고요..그래서 가끔씩 숙소 안으로도 들어온다고 하네여... > 뱀 퇴치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주시구요.. > 이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여?? > 가끔 볼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안녕하세요...



06-05-26 · 1.7k · 0
A : 안전담당자 적정인원수?

2006-05-26, "처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약 사억정도 되고 공구는 사공구로 나누어진 현장입니다. > 제가 원청안전업무를 처음 맡아서 그런데요, 안전업무담당을 > 몇명정도 두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해서여. > 제가 지금 혼자서 안전업무를 보는데 너무 벅차거든요. > 안전관리비 정산하는게 장난이 아니네여. 각분야별(건축 외6개),공구별로 작성해달라고 해서여... > 그리고 현장안전점검도 매일 해야될것 같은데 통나갈 엄두가 안나네여. > 2주정도 한공구에서 공사지원을 하는바람에...



06-05-26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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