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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Q & A 목록
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무엇 무엇들을 선임보고하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일 경우 원청 및 협력업체...



06-05-16 · 1.3k · 0
A : 정기 건강검진

가능하구요. 증빙서류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2006-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정기 검진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 이 폐기 되면서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 할려고 하는데 공사 후반에 접어들어 협력업체에 계상된 안전 관리비는 거의 다 썼고 원청의 안전관리비가 많이 남아 원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 건강 검진까지 전부 실시 할려고 하는데 이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 직원 및 협...



06-05-16 · 1.6k · 0
A : 조기준공에 따른 기술지도 계약변경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느덧 여름이 된것 같습니다. > 모두들 건강 주의하세요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계약 기간은 7월까지 인데, 5월말쯤 조기 준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와의 관계로 인해 서류상으로는 7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한다면... 이럴 경우 기술지도는 실 준공이 되는 5월까지 받아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7월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1개월에 1회이상 기술지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술기도기관과 변경 계약...



06-05-15 · 1.1k · 0
A : 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2006-05-15,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로 시작하는 안전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꾸몄으면 해서 입니다. > 현재 있는 공간은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이면서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너무 탁구대만 있어서 썰렁해서 조금이나마 친숙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꾸몄으면 하는데, 거기...



06-05-15 · 1.9k · 0
A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1.안전협의회-각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 운영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정이 얼마되지않아서 지금의 1개 업체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1명, 협력사 1명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희현장에서는 너무 구성원들이 적어서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협력체 관리감독자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건가요?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자 대표는 시공사 소장인데 사업자위원으로는 각 협력체의 ...



06-05-15 · 1.5k · 0
A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반드시 기재 되어져야 할 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34번 자료인 차량계, 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15 · 1.8k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



06-05-15 · 1.4k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



06-05-15 · 1.5k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06-05-16 · 1.4k · 0
A : 언제쯤???

2006-05-13,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이디 : admin 작성자 : 운영자 조회 : 29 게시일 : 2006-05-13 > > 제목 : 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 > ------------------------------------------------------------------- > 제 목 : 경미한 부상등 산재보고의무 면제 > > 편 집 자 : 운영자 > 편집일자 : 2006년 5월 13일 > > > 작업 도중 근로자의 경미한 부상에 충분한 자체 보상이 이뤄졌으면 > ...



06-05-13 · 1.1k · 0
A : 안전교육에대해서...

2006-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 신규및특별,정기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대상자는 안전관리자 외 또 누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



06-05-13 · 1.3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출장비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님께서 말씀하시는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출장비 안관비로 사용불가합니다....안전관리자가 아닌이상....안관비사용불가로 판명됩니다...혹시 안전관리 보조원이면 몰라도....짧은생각을 몇자 적었습니다....무재해 안전하세용~~~!!!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



06-05-12 · 1.5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면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관계자라 함은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원청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이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지는되여... 저의 생각이었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5-12,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



06-05-12 · 1.6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 금번 저희 회사에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모아서 >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출장비 정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



06-05-12 · 1.7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지에스구나... 돈(안전관리비) 틀기 힘들어서 그러나..? 공부 열심히하고, 착하게 살어...나쁜거 배우지 말고..초짜,,... 선배님들 미안합니다... 하두 서글퍼서... 비밀번호는 없구요...아무나 그냥 지우시고 쉬으시면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2006-05-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



06-05-12 · 1.6k · 0
A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2006-05-11, "중량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안전 초보자 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보니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나와있는데 서식을 찾다 이 사이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귀하 홈페이지 안전자료실에서 소개한데로 클릭해보았는데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떻게하면 서식을 볼수 있는지요??? 메일로 보내 주시면 더욱 감사 드리겠습니다...그리고 중량물의 정의는 무었인지요???? > 그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



06-05-1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휴계실이라 함은 복리쪽으로 생각이 될수도 있으니까...5분안전교육장쪽으로 항목을 바꾸시는게...어떠실련지...? 2006-05-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저희 현장 한편에 근로자 휴게실을 만드려고 합 > > 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 해 > > 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1.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 2. 휴게실에 비치할 의자, 탁자 > 3.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계속적으로 ...



06-05-1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6-05-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저희 현장 한편에 근로자 휴게실을 만드려고 합 > > 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 해 > > 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1.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 2. 휴게실에 비치할 의자, 탁자 > 3.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계속적으로 보급해야 함), 정수기, 제빙기 > (얼음 만드는 기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



06-05-1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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