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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정산여부 조언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25 2.2k 0

본문

2006-05-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용역으로 작성시 비용
>
>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비용(심사기준과 심사자격에 관한내용도 ^^)
>
> 3.안전교육장설치비용(기준규격여부 및 적정규격에 대해서도...)
>
> 4.안전교육장에 안전관리비정산 가능한 교육용 기기, 시설물, 용품등 제반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관리용 바인더등의 사용가능여부도 함께...)
>
> 5.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전용의 무전통신설비사용시 구입 및 대여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 6.안전교육장 신설이 힘들경우 기존 복지시설물등에 안전교육관련집기를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지...또 가능한 물품은 무엇인지도....(안전교육과 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건물의 냉난방비 및 기타유지비도 안전관리비사용가능한지...)
>
> 7.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들의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정산가능여부...
>
> 8.현장시공에 필요한 가설도로설치시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
>
> 늘 질문의 성의있게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과 안전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복사비.인쇄비.제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또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안전교육장 설치비용 및 상기내용과 함께 말씀하신 교육장내에 설치되는 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 관리용 바인더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기준 및 규격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실정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1, 2001.4.16)

따라서, 상기의 안전보조원이라면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무전기의 구입비 및 대여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기존 복지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안전교육 관련 집기 등은 의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옛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는 1270번에 있는
이용주님 등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270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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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남겨주세요(kwl001@empal.com) 안전은 사람입니다....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채용직으로 아파트현장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 단지 자격증만 있다고 보심될정도로 용어며 다 생소한 상황입니다.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참고될만한 기본서적추천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감사단과 안전시설팀을 이끌만한 실무관련 자료가 있는곳을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이제 4일된초보라 좀 막막하고 잘해낼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현재 골조는 끝난상황이며 내부작업 위주로 현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 선배...



07-05-20 · 1.1k · 0
A : 자유게시판과 동일합니다. 아파트현장초보안전인의 질문입니다.

2007-05-2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채용직으로 아파트현장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 단지 자격증만 있다고 보심될정도로 용어며 다 생소한 상황입니다.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참고될만한 기본서적추천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감사단과 안전시설팀을 이끌만한 실무관련 자료가 있는곳을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이제 4일된초보라 좀 막막하고 잘해낼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큽니다. 현재 골조는 끝난상황이며 내부작업 위주로 현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전 선배님들의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간단한 건축...



07-05-20 · 1.6k · 0
A : 자유게시판과 동일합니다. 아파트현장초보안전인의 질문입니다.

건설용어 해설 http://www.heeyon.com/wood/wood5-sa1.html 건설용어 찾아보기 http://www.poomzil.co.kr/gipil.html 2007-05-2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채용직으로 아파트현장에서 일하게되었습니다. > 단지 자격증만 있다고 보심될정도로 용어며 다 생소한 상황입니다. >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참고될만한 기본서적추천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감사단과 안전시설팀을 이끌만한 실무관련 자료가 있는곳을 가르쳐 주셔도 되고요. 이제 4일된초보라 좀 막막하고...



07-05-20 · 1.4k · 0
A : 답변감사합니다. ^^

답변주신분 모두 감사합니다. 좀 대책없는 질문이었는데 친절히 답변해 주시는것 만으로도 힘이납니다. 앞으로 게시판활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답변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수고하세요.



07-05-21 · 1.3k · 0
A : 이런 경우엔..

황당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는 무과실 유한책임이고 산재승인율이 90%정도가 되니...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007-05-19, "바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이 일주일 전에 일하고 퇴근까지 한 다음에 > 지금에 와서 다쳤으니 어떻게 해달라고는 하는데.. > 대화를 잘못해서 기분이 상해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어덯게 해야하는지 참..



07-05-19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시고시?

당근 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입니다. 2007-05-18,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축 120억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신고 해야 하는데 > > 이때120억원이 부가세 포함인지요



07-05-18 · 1.6k · 0
A : 산재보험 가입연령

산재처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 60세가 넘으면 일실소득(시중노임단가 x 22 x 호프만계수)은 민법상 없습니다. 산재가 안 된다고 근로자 작업을 감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7-05-17,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 산재보험관련 질의입니다. > 1. 근로자의 산재관련 최고 연령? > 2. 산재가 않된다고 근로자 작업을 감리가 중지시킬수 있는지요? >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07-05-17 · 1.4k · 0
A :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5-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에 작업하는 건설장비에 장비위치와 인식을 시켜 근로자의 충돌등을 방지하기위해 후미에 라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 라이트 구매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정리하면 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건설장비에 장비위치와 인식을 시켜 근로자의 충돌 등을 방지하기위해 후미에 라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이의 사용목적과...



07-05-16 · 1.4k · 0
그럼 어느항목에 포함시키면 될까요?

그럼 어느항목에 포함시키면될까요?



07-05-18 · 1.2k · 0
A : 그럼 어느항목에 포함시키면 될까요?

답변처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다면 2.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하세용~ 2007-05-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어느항목에 포함시키면될까요?



07-05-18 · 1.2k · 0
A : 무재해달성후 점검시 필요서류

2007-05-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무재해달성 1000000시간 달성후 달성신고를 하면 > 공단에서 점검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떤 서류등이 필요로 하여 검증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안전일지와 공사일보는 준비해야겠고, 나머지 준비서류등은 >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에 의거 무재해목표 달성일로부터 ...



07-05-16 · 1.8k · 0
A : 무재해달성후 점검시 필요서류

일단 출력일보 필요합니다(데쓰라) 무재해 기간 동안 2~3개 날짜 찍어서 무재해일지(출력인원x10)와 출력일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가다롭게 보는 사람은.. 신규채용자교육,건강검진인원,작업일보(공사일보)인원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력일보,공사일보만 보는게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상~~) 참!!!무재해1배 축카드립니다...^(^~~safetyfirst 2007-05-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 무재해달성 1000000시간 달성후 달성신고를 하면 > 공...



07-05-17 · 1.7k · 0
A : 비상근무조 ....

안전자료 기타자료 135번 자료 중 수방계획서 참조 2007-05-15,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상근무조를 짜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 > 다른건 어느정도 다 됐는데 > > 비상근무조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 > > 답변부탁드립니다.....



07-05-15 · 1.4k · 0
A : 비상근무조 ....

열리지가 않네요 .... -_- 찾아볼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07-05-16 · 1.3k · 0
A : 비상근무조 ....

2007-05-16, "안전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열리지가 않네요 .... > > -_- 찾아볼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운영자님의 말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07-05-16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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