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법면보호용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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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 작성일06-05-25 2,0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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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일단은 천막이 법면 보효용으로써 안관비 사용이 가능할것이며, 귀사의 현장에 비추어 보면...절토면 상단에 추락및 낙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휀스,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것이며, 작업장의 진입시 사진 이미지상으로 절토면에서의 통로가 없으므로 안전통로(계단발판)를 설치하여야 할거 같습니다...제가 몇글자 적은 내용은 안관비 사용이 가능하며...몇가지더 추가하자면..안전관련 표지판(추락및 낙하 표지판, 중장비 표지판, 안전통로 표지판등)설치및 절토면 상단 하단에 배수로 조치 미흡등으로 안전상 조치해야될 부분등을 말씀 드렸습니다...무재해 안전하십시요!
2006-05-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첨부사진과 같이 터파기 후 법면 보호를 위해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이 천막을 법면보호용으로 해서 안전관리비(안전시설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옆(논)으로 수압 및 토압등으로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정에서는 흙막이 보호공등을 설치할 설계변경을 할수없는 사항이며 어떻게 하든 안전하게 장마전에 되메우기까지 끝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조치할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며 또한 토사붕괴조짐을 사전에 관찰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한 것들을 관찰 점검해야 할까요?
2006-05-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첨부사진과 같이 터파기 후 법면 보호를 위해 천막을 설치하였는데 이 천막을 법면보호용으로 해서 안전관리비(안전시설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옆(논)으로 수압 및 토압등으로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정에서는 흙막이 보호공등을 설치할 설계변경을 할수없는 사항이며 어떻게 하든 안전하게 장마전에 되메우기까지 끝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 저희들이 조치할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며 또한 토사붕괴조짐을 사전에 관찰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한 것들을 관찰 점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