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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질의(긴급!!!초긴급임다)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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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06-05-28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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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공상처리한 이상의 금액만 받게됩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모른 상태에서 재해자와 협력업체가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지연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산재은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처리 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5-27,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오늘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을줄 압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직장을 옮겼는데 문제가 벌써
> 발생했습니다.
> 6개월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답니다.
> 그런데 피재자가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 왜그러는지 이해가 잘안가고 공상처리시 합의금은 피재자 입장에서
> 전액 토해내야 할것 같고요 만약 개인의료보험으로 처리했을경우와
> 아니면 회사 지정병원에서 처리를 했는지는 잘 알수가 없는데요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0일이내에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유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거든요 이밖에 또다른 과태료나 벌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산재사건 처리에 대한 시효가 있는지요)
>
>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궁금하고요 좀 급해서 그런데
> 참신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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