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63
구인정보  9 276
자료실   2,056
Q & A   15,587


Q & A

A : 산재관련질의(긴급!!!초긴급임다) 헬프미!!!

페이지 정보

안전맨 작성일06-05-28 1,230회 0건

본문

맞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공상처리한 이상의 금액만 받게됩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모른 상태에서 재해자와 협력업체가 공상처리를 하였다면 지연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산재은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재처리 시효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5-27,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오늘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을줄 압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직장을 옮겼는데 문제가 벌써
> 발생했습니다.
> 6개월전에 재해가 발생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답니다.
> 그런데 피재자가 무슨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지만 이제와서
>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 왜그러는지 이해가 잘안가고 공상처리시 합의금은 피재자 입장에서
> 전액 토해내야 할것 같고요 만약 개인의료보험으로 처리했을경우와
> 아니면 회사 지정병원에서 처리를 했는지는 잘 알수가 없는데요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0일이내에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사유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거든요 이밖에 또다른 과태료나 벌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산재사건 처리에 대한 시효가 있는지요)
>
>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궁금하고요 좀 급해서 그런데
> 참신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