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30 1,264 0

본문

2006-05-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내에 근로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음악(트로
>
> 트등)을 틀어주기 위해 음향시설(각 층마다 스피커설치 포함)을 설치(방
>
> 송실+음향기계비+설치인건비+유지관리비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
>
> 비로 집행이 가능하겠는지요?
>
>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등에 사용되는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현장내에 근로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 설치하는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22 페이지
Q & A 목록
A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2006-05-31, "최승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안전체조를 하기위해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06-05-31 · 1,461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유무

2006-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4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7항의 내용에 보면 건설업에 관리감독자로 근무를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12월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내용에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 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06-05-30 · 1,354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문의

-3개월차 초보안전 이신거 같군요. -아마 목적 외 사용이 될거 같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를 하시는 작업자 분들에게 우천시 지급하는 우의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지만 일반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우의가 된다면 장화도 다 될거구 면장갑도 다 되야 할 겁니다. -많이 배우고 안전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보세요. -...



06-05-30 · 1,196 · 0
A : 당근됩니다.

○ 작업자 우의 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06-05-30 · 1,174 · 0
A : 상반기 실적보고...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현장에서 안전기사로 근무중입니다.... > > 회의중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 > 안전파트는 상반기 실적보고 신경쓰라는데.... > >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 >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



06-05-30 · 919 · 0
A : 사업주간협의체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간협의체 작성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 > 1달에 한 번인지 아니면 3달에 한 번인지.....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



06-05-30 · 1,152 · 0
A : 케이블 타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2006-05-30, "택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 > 간단하게 답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케이블타이가 안전난간대 등에 안전망을 결속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업...



06-05-30 · 1,814 · 0
A : 앵글크레인 풍속의 기준은?

2006-05-29,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 저희는 해상공사로서 바람이불때는 20m/s을 초과를 합니다. > 물론 그럴때는 작업을 중단시키는데 공사팀과 마찰이 많습니다. > 타워크레인에대한 풍속에 기준은 있는데 일반크레인의 기준도 타워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아님 다른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06-05-30 · 1,299 · 0
▶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5-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내에 근로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음악(트로 > > 트등)을 틀어주기 위해 음향시설(각 층마다 스피커설치 포함)을 설치(방 > > 송실+음향기계비+설치인건비+유지관리비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 > > 비로 ...



06-05-30 · 1,265 · 0
A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각종 점검등을 면제 한다고 하므로 의무사항은 아니죠? 알아서 제출하는 것이 맞겠죠? 2006-05-29,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의 제출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 > 따로 공문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적절한 시기가 되면 .... > > 알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



06-05-29 · 948 · 0
A : 질의 회시 집 제본 비용

2006-05-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안전 질의 회시집을 제본하여 업무에 참조하려 합니다.. > 그 비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상 가능 여부와 > 몇번 항목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06-05-29 · 1,142 · 0
A : 소음성난청 보상금액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규정에 부함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가, 인정기준 :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나, 상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증상이 ...



06-05-28 · 1,145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4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