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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케이블 타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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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30 1,64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5-30, "택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
> 간단하게 답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케이블타이가 안전난간대 등에 안전망을 결속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 안전시설비 등]에 있는 사용내역의
고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케이블타이가 조금이라도 다른 용도의 목적(일반재료의 묶음, 정리정돈 등)과 연계성이 있거나
공사설계내역에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
> 간단하게 답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케이블타이가 안전난간대 등에 안전망을 결속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 안전시설비 등]에 있는 사용내역의
고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케이블타이가 조금이라도 다른 용도의 목적(일반재료의 묶음, 정리정돈 등)과 연계성이 있거나
공사설계내역에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