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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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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안전    06-05-30    1,1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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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차 초보안전 이신거 같군요.
-아마 목적 외 사용이 될거 같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를 하시는 작업자 분들에게 우천시 지급하는 우의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지만 일반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우의가 된다면 장화도 다 될거구 면장갑도 다 되야 할 겁니다.
-많이 배우고 안전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보세요.
-님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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