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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내역서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31 1,368 0

본문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내역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과 제출처와 제출시기등을 여쭤보겠습니다.
>
> 1.안전관리비내역서의 작성시기
>
> 2.안전관리비내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어디어디 제출해야되는지...)
>
> 3.안전관리비내역서의 항목별로 첨부되어야 되는 증빙자료의 종류
> (각각 항목별로 필요한부분)
>
> 4.복사된 증빙자료의 표시방법이나 첨부하기 위한 방법
>
> 5.안전관리자급여나 기타 안전관계자들의 인건비는 급여지급일 대비해서 언제 날짜에 내역서상에 올려야 되는지....(전체연봉에서 1월분에 대한 전액을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가지 세금정산이나 기타회비등의 공제후금액을 올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월별로 정리함이
좋다고 봅니다. 작성시기를 너무 길게 잡을 경우 정리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공정률이 70%이상이면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일 때는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을 공정율
보다 이상 사용하시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현장안전관계서류를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대외기관에 별도로 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사 또는 발주처나 감리단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협의바랍니다.


3.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4. 복사된 증빙자료도 상기 3.항에 따르되 원본대조필의 도장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6.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은 세액전의 금액 그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22 페이지
Q & A 목록
A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2006-05-31, "최승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안전체조를 하기위해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06-05-31 · 1,473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유무

2006-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4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7항의 내용에 보면 건설업에 관리감독자로 근무를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12월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내용에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 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06-05-30 · 1,365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문의

-3개월차 초보안전 이신거 같군요. -아마 목적 외 사용이 될거 같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를 하시는 작업자 분들에게 우천시 지급하는 우의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지만 일반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우의가 된다면 장화도 다 될거구 면장갑도 다 되야 할 겁니다. -많이 배우고 안전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보세요. -...



06-05-30 · 1,204 · 0
A : 당근됩니다.

○ 작업자 우의 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06-05-30 · 1,180 · 0
A : 상반기 실적보고...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현장에서 안전기사로 근무중입니다.... > > 회의중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 > 안전파트는 상반기 실적보고 신경쓰라는데.... > > 어떤것이 있는지 그리고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 >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



06-05-30 · 923 · 0
A : 사업주간협의체

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간협의체 작성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 > 1달에 한 번인지 아니면 3달에 한 번인지.....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의 차이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성요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



06-05-30 · 1,158 · 0
A : 케이블 타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2006-05-30, "택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 > 간단하게 답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케이블타이가 안전난간대 등에 안전망을 결속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업...



06-05-30 · 1,820 · 0
A : 앵글크레인 풍속의 기준은?

2006-05-29,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습니다~ > 저희는 해상공사로서 바람이불때는 20m/s을 초과를 합니다. > 물론 그럴때는 작업을 중단시키는데 공사팀과 마찰이 많습니다. > 타워크레인에대한 풍속에 기준은 있는데 일반크레인의 기준도 타워크레인을 기준으로 하여야하는지 아님 다른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06-05-30 · 1,304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5-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내에 근로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음악(트로 > > 트등)을 틀어주기 위해 음향시설(각 층마다 스피커설치 포함)을 설치(방 > > 송실+음향기계비+설치인건비+유지관리비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 > > 비로 ...



06-05-30 · 1,271 · 0
A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면 각종 점검등을 면제 한다고 하므로 의무사항은 아니죠? 알아서 제출하는 것이 맞겠죠? 2006-05-29,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참여재해예방프로그램의 제출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 > 따로 공문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적절한 시기가 되면 .... > > 알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



06-05-29 · 958 · 0
A : 질의 회시 집 제본 비용

2006-05-2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 안전 질의 회시집을 제본하여 업무에 참조하려 합니다.. > 그 비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상 가능 여부와 > 몇번 항목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06-05-29 · 1,150 · 0
A : 소음성난청 보상금액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을 받으려면 다음의 규정에 부함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가, 인정기준 : 연속음으로 85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나, 상기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증상이 ...



06-05-28 · 1,15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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