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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06-01 927회 0건

본문

후면부 외부도로에 의한 피해는 님 현장의 산재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의 공사보험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을 일으킨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책임을 묵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에 의해 저희현장의 가시설 피해가 왔을때 산재보험 적용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현장내 인적피해사항만 적용이 되는지 물적피해는 해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공사보험만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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