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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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6-06-01 9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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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부 외부도로에 의한 피해는 님 현장의 산재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의 공사보험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을 일으킨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책임을 묵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에 의해 저희현장의 가시설 피해가 왔을때 산재보험 적용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현장내 인적피해사항만 적용이 되는지 물적피해는 해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공사보험만 해당될까요)
또한, 현장의 공사보험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을 일으킨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책임을 묵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에 의해 저희현장의 가시설 피해가 왔을때 산재보험 적용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현장내 인적피해사항만 적용이 되는지 물적피해는 해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공사보험만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