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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좀 !!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6-06-02 1.8k 0

본문

안전자료에 있는 행사/회의자료를 참조하세요...

2006-06-02, "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Q & A

Q & A 목록
A : 사업주간협의체 구성원...

2006-06-05,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간협의체 구성원 중에 원청사 소장님이 꼭 참석해야... > >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



06-06-05 · 1.3k · 0
A : 거푸집동바리

2006-06-05, "기본에충실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거푸집동바리작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한 안전자료를 준비할려고 하는데 선배님이하 기술단 여러분께 > 도움을 청합니다 ... > ㅠㅠ 좀 급해서요 > 이제 진짜 여름 시작이네요 아무쪼록 무재해 무사고달성하시길... > 그리고 동바리에 대한 안전규격? 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동바리에 > 이런 규겨표시를 하는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좀 구할 수 없을 > 까요? ㅠㅠ 이것저것 신경쓸게 많네요 > 많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안녕하...



06-06-05 · 1.5k · 0
A : 감시원의 무전기구매

2006-06-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열차감시원의 무전기 구매를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혹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넣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순수하게 열차 통과시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널목 안내원(열차감시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통행인과 일반 차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현...



06-06-03 · 1.8k · 0
A : 소화기점검관련?

제목에 '소화'를 넣고 찾아보세요 2006-06-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답변을 본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네요 > 답변부탁합니다.



06-06-03 · 1.2k · 0
A : 할인점 및 유통업의 안전교육

할인점도 안전교육시간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음. 그리고 채용시건강진단은 폐지되었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여야함. 2006-06-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모두가 수고가 많습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 할인점에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를 들면 안전교욱 시간,건강검진,용역및파견직관리,시설관리등 어떻게 >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06-06-03 · 1.4k · 0
▶ 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좀 !!

안전자료에 있는 행사/회의자료를 참조하세요... 2006-06-02, "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06-06-02 · 1.8k · 0
A : 안전관리비정산

갱폼에 설치된 수직방망 및 이를 설치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분진망으로 설치하거나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분진망이라고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6-06-01, "안전을 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셨서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에 설치한 갱폼 수직안전망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또 작업에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는 정산이 가능한지요..



06-06-02 · 1.6k · 0
A : 안전관계자 해외 견학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번에 안전관계자가 해외 견학을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 여권발급 비용도 가능한지여? > 견적서에는 여권발급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불한 세금계산서상에는 여권발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여... > 어느선까지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여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고 이는 안전관계자가 해외 견학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



06-06-01 · 1.4k · 0
A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여부??

후면부 외부도로에 의한 피해는 님 현장의 산재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현장의 공사보험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을 일으킨 대상자 또는 그 대상자가 속한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책임을 묵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후면부 도로의 상수도 파열에 의해 저희현장의 가시설 피해가 왔을때 산재보험 적용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현장내 인적피해사항만 적용이 되는지 물적피해는 해당이 없는지 궁금합니다.(공사보험만 해당될까요)



06-06-01 · 1.1k · 0
A : 근로자들의 개인 생일날 선물 및 케익 구입 비용이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6-06-0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후배님들이 현업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느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물어 볼게 있어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 현장 근로자들에게 개인 생일 축하 케익 및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을 챙겨 주고 싶어서 입니다. > 건설업 근로자들은 다들 멀리 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생일도 제대로 챙겨 먹는 일이 정말 힘든 실정 입니다. >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의 마음을 알고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생일을...



06-06-01 · 1.5k · 0
A : 안전관리비내역서에 관한 문의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내역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과 제출처와 제출시기등을 여쭤보겠습니다. > > 1.안전관리비내역서의 작성시기 > > 2.안전관리비내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어디어디 제출해야되는지...) > > 3.안전관리비내역서의 항목별로 첨부되어야 되는 증빙자료의 종류 > (각각 항목별로 필요한부분) > > 4.복사된 증빙자료의 표시방법이나 첨부하기 위한 방법 > > 5.안전관리자급여나 기타 안전관계자들의 인건비는 급여지급일 대비해서 언제 날짜에 내역서상에 올려야 되는지.......



06-05-31 · 1.6k · 0
A : 강관파일 안전에 관한 문의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 > 교량공사 기초공사시에 강관파일을 항타했는데요. > > 강관파일안에 조그만하지만 개구부가 만들어져서 위험한거 같은데요. > > (접근금지표시, 덮개로 덮는 방법등....) > > 적절한 안전조치방법과 조치시 발생되는 안전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조치방법은 덮개를 설치...



06-05-31 · 1.3k · 0
A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2006-05-31, "최승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안전체조를 하기위해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



06-05-31 · 1.7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유무

2006-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4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7항의 내용에 보면 건설업에 관리감독자로 근무를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12월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내용에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 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될수 없다는 말입니까? > 아님 될수있다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는 제조업...



06-05-30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문의

-3개월차 초보안전 이신거 같군요. -아마 목적 외 사용이 될거 같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를 하시는 작업자 분들에게 우천시 지급하는 우의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지만 일반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우의가 된다면 장화도 다 될거구 면장갑도 다 되야 할 겁니다. -많이 배우고 안전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보세요. -님의 건투를 빕니다.



06-05-30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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