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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음측정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06 1,591회 0건

본문

2006-06-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 확포장 공사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토목 공사다 보니 장비 작업이 많고 장비 주변에서 목수들이 작업을 변행하고 있습니다..
> 가끔 순찰을 하다보면 장비 소리(특히,암소할 작업시) 소음이 많이 나오며 그 주변에서 작업을 하는 목수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집니다...
> 그래서 목수들에게 귀마개를 지급하려 하는데 이와 더불어 소음측정기도 구입을 하려 합니다...
> 장비의 소음 목수들에게 영향이 있는지 소음을 측정하여 귀마개를 지급하려고요...
> 이때 소음측정기 구입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음측정을 할 목적으로
소음측정기를 구입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주변에 의한 민원방지 등
타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2. 노동부 관련회시 :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 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될 것임.
(문서번호 : 건안68322-217 , 회시일자 : 1993년 12월 09일)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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