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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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6-06 1,4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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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6, "이승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1800억 규모의 아파트 현장입니다
> 3명의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5월18일 자로 2명의 안전관리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5/1-5/17까지는 기존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 5/18-5/31까지는 변경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해야
> 하는지 노동부 변경계 제출은 5월 18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5/1-5/17까지는 기존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일할계산하여 정산하고
5/18-5/31까지는 변경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일할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1800억 규모의 아파트 현장입니다
> 3명의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5월18일 자로 2명의 안전관리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5/1-5/17까지는 기존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 5/18-5/31까지는 변경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해야
> 하는지 노동부 변경계 제출은 5월 18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월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하고, 정해진바가 없다면
일할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노동부 유권해석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5/1-5/17까지는 기존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일할계산하여 정산하고
5/18-5/31까지는 변경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일할계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