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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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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6-06-08 1,0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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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다치나 안쓰고 다치나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휴업급여 등이 나갑니다. 문제가 많죠?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산재처리한 금액이 많지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 안전모를 안쓰고 다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의 1422번의 운영자님의 말씀처럼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06-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플랜트 토목 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 일을 한지는 이제 8개월째인데 처음 현장에 와서 보니 작업자들 안전모 절대 안쓰고 안전화도 안신고 각반도 안차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원래 토목 공사하는 사람은 위에서 떨어질게 없어서 안전모를 안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끝까지 안전모를 씌였습니다.그렇게 해서 안전모,안전화,각반은 기본적으로 착용시키도록 정착을 시켰으나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다시 안전모를 않쓰기 시작해서요 솔직히 저도 덥다보니깐 그사람들의 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재해가 덥다고 피해가는건 아니니깐요초반에 보호구 착용을 경고를 계속해도 안돼서 결국 현장에서 퇴출 시켰습니다 위반확인서 발부하고 각서 받고 한 다음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들 않쓰는데 그사람들 다 퇴출 시킬수도 없고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그사람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이 전부 우리 회사가 져야하는지요 분명히 지시하고 교육하고 감독하고 해도 아무리 해도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시사항대로 보호구 다~착용하고 사고가 일어났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사람한테 방법이 없잖습니까 혹시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에 관한 법 규정은 없는지요?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산재처리한 금액이 많지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아 민사소송을 할 경우 과실상계라는 것이 있어 안전모를 안쓰고 다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할 금액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의 1422번의 운영자님의 말씀처럼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06-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플랜트 토목 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 일을 한지는 이제 8개월째인데 처음 현장에 와서 보니 작업자들 안전모 절대 안쓰고 안전화도 안신고 각반도 안차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원래 토목 공사하는 사람은 위에서 떨어질게 없어서 안전모를 안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끝까지 안전모를 씌였습니다.그렇게 해서 안전모,안전화,각반은 기본적으로 착용시키도록 정착을 시켰으나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다시 안전모를 않쓰기 시작해서요 솔직히 저도 덥다보니깐 그사람들의 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재해가 덥다고 피해가는건 아니니깐요초반에 보호구 착용을 경고를 계속해도 안돼서 결국 현장에서 퇴출 시켰습니다 위반확인서 발부하고 각서 받고 한 다음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들 않쓰는데 그사람들 다 퇴출 시킬수도 없고 지금은 거의 포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에 그사람들이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이 전부 우리 회사가 져야하는지요 분명히 지시하고 교육하고 감독하고 해도 아무리 해도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시사항대로 보호구 다~착용하고 사고가 일어났다면 두말할 여지가 없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사람한테 방법이 없잖습니까 혹시 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에 관한 법 규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