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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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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호 작성일06-06-07 932회 0건

본문

이런경우 산재가 되는지요

일단 6:50분에 형틀팀이 체조 및 TBM을 실시후 모든 작업자가
작업투입

8:30분쯤에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늦게 출근하여 작업반장한테
출력했다는 말도없이 자기 임의데로 작업을 실시함


10시쯤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갑자기 왼쪽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작업을 못하겠다고 함

일단 산재병원의 진단결과 뼈에 금이 가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함(진단4주가 나옴)

다시 정리하면
김아무개라는 작업자는 작업일보상에 이름도 올려 있지 않고
작업반장한테 출력했다는 말도 안하고 작업반장 지시 없이
자기 본의데로 작업하다고 손을 다침

목격자도 없어 이것이 저희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지 술먹고
자빠져서 다쳤는지 알수 없는 상황임

일단 형틀팀에서 병원 수술비 및 치료비는 모두 부담하고
작업반장 지시없이 자기 본의데로 작업하다가 다쳤으므로
자기 과실도 있고, 이것이 저희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어 한달치(진단4주 나옴)급여 100%는 못준
다고 말했더니 김아무개라는 작업자가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슴(김아무개는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달라
고 주장함)

더군다나 김아무개는 조선족임(합법적인 체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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