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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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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6-06-08 95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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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당연히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고소작업이라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가지 교육을 같은시간에 동시에 할수가 있는지요...
처음 현장투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매월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도 정기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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