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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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6-08 1,0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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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당연히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고소작업이라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가지 교육을 같은시간에 동시에 할수가 있는지요...
> 처음 현장투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그리고 매월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도 정기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②항에 의거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보면 특별교육의 공통교육내용과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특별교육은 해당 작업투입전 2시간 이상을 한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도 정기근로자교육을 2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당연히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고소작업이라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가지 교육을 같은시간에 동시에 할수가 있는지요...
> 처음 현장투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그리고 매월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도 정기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②항에 의거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변경시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보면 특별교육의 공통교육내용과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 특별교육은 해당 작업투입전 2시간 이상을 한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도 정기근로자교육을 2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