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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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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6-06-14 905회 0건

본문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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